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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지급되고 대출기간 종료 후 대출금 일시상환 또는 주택매각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야...(대출비용) 인지대금 50% 고객부담 (중도상환수수료) 1.4% X 잔여일수/대출기간 (최대 3년) (대출액 예시) 서울 소재 3억원 주택 기준 (’18.5월 금리 기준)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론.
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게시판목록 < 자주 하는 질문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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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담보취득 또는 보증기한 내 대출원금 상환 시 대출금 상환 입주자 앞 대환대출 또는 중도상환 가능 상담안내 건설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지사로 접수 15억 이하 건은 관할지사(공공 및 준공공 주택사업자의 경우 50억 이하)로 접수 15억 초과 건은 거점지사로 접수 은행계정 ...
건설자금보증 < 주택사업자보증 < 주택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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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보증해지 대출(보증)기한*까지 원금상환 * 대출(보증)기한은 사용검사(예정)일로부터...상환(금융기관이 계좌운영 및 자금관리, 중도상환 가능) 상담안내 건설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지사로 접수 15억 이하 건은 관할지사(공공 및 준공공 주택사업자의 경우 50억 이하)로 접수 ..
소규모주택 협약 보증 < 주택사업자보증 < 주택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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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증제한대상) 및 제10조의2(상환조건부 보증대상)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상환 시 대출금 상환 입주자 앞 대환 또는 중도상환 가능 상담안내 건설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지사로 접수 15억 이하 건은 관할지사(공공 및 준공공 주택사업자의 경우 50억 이하)로 접수 15억...
PF보증 < 주택사업자보증 < 주택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주 묻는 질문/FAQ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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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채무를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계산식: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3년-대출 경과 기간) ÷ 3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ㅇ2022.6.30. 이전 대출 :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1.2% ㅇ2022.7.1. 이후 대출 :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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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실행하고 3년 안에 원금을 상환할 경우 최대 0.6% 한도 안에서 경과일수별로 조기(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 따라서 대출 실행하고 나서 초기에 원금을 갚을 경우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많이 부과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점점 낮아지고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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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이용가능) □ 보증료율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최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90%)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일정 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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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0%에서 90%까지 늘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도록 함(단, 인출한도는...은행에서 동일 이름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최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90%)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일정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게시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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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적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0.3%포인트 인하2015.10.01
“고정금리 적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0.3%포인트 인하” - 3년 이내 최고 1.5% → 1.2%... 내달부터 적용 -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11월 2일부터 고정금리 적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2%로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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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주택금융공사, 중도상환 수수료 장사2015.01.26
제목 : 주택금융공사, 중도상환 수수료 장사 - 제하의 2015.1.26일자 동아일보 - <보도 내용> 동아일보는 2015.1.26.(월) “주택금융공사, 중도상환 수수료 장사” 제하의 기사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과 다름없이 ‘수수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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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등 저소득층 대상 수수료 감면 사례 및 적용방안 연구용역 (재공고)...2013.03.15
□ 용역명 : 중도상환수수료 등 저소득층 대상 수수료 감면 사례 및 적용방안 □ 첨부파일 참조 - 용역입찰공고문 - 용역제안요청서 □ 문의 : 주택금융연구소 차장 김중민 (02-2014-8145)
제안서평가결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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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등 저소득층 대상 수수료감면 사례 및 적용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2013.02.25
□ 용역명 : 중도상환수수료 등 저소득층 대상 수수료감면 사례 및 적용방안 □ 첨부파일 참조 - 용역입찰공고문 - 용역제안요청서 □ 문의 : 주택금융연구소 차장 김중민 (02-2014-8145)
제안서평가결과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