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특례전세지킴보증_임차인용

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이 후속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 후속임차인의 전세금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상품('23.7.27. 출시)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 가능

  • 1
    보증상담
    (취급은행)
  • 2
    보증신청 및 약관배부
    (취급은행)
  • 3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
    보증료수납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보증대상 임대차계약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임대차보증금이 10억원 이하일 것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취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할 것
    •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보증서 발급일(임대차계약 시작 전인 경우 임대차계약 시작일로 하되 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영업일)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보증취급 가능
  3.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을 것
  4.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인정
  5. 임대차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특례전세지킴보증 관련 특약이 존재할 것
  6.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일 것

보증대상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전세금반환대출의 담보주택을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일 것
    • 특례전세지킴보증 대상자는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 불가
    •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급 가능
  2.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3.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보증대상 목적물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2.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주택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단독 · 다가구 주택인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임차면적의 비율에 따른 금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함)
  3.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4.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타세대 전입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타세대 전입시 취급 불가

보증신청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서류제출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3. 특례전세지킴보증 관련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임대인용),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임차인용)

보증한도아래 ①, ② 중 적은 금액

  1. 동일인당 보증한도 : 10억원 (지역 구분 없음)
  2.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이하 “주택가액”이라 함) - 선순위채권 총액(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 후순위 임대차, 임대하지 않은 공실의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등을 감안한 일부 금액도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에 포함
    주택유형, 선순위채권 제한로 주택유형별 보증한도 정보 테이블 입니다.
    주택유형 선순위채권 제한
    단독, 다가구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액의 80% 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액의 60%이내(동시충족)
    단독, 다가구 외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액의 60% 이내

    ※ 다만, ‘23.9.3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액 이하,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이 주택가액의 78% 이하인 경우 보증신청 가능

주택가격 평가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

아파트/연립, 다세대/단독 · 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주택가격평가기준을 나타내는 정보 테이블 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1. 인터넷 부동산테크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
  2.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3. 분양가액의90%(300세대 이상으로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4.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1. 인터넷 부동산테크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
  2.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3.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의 90%
  1. 국토교통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140%
  2.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1. 인터넷 부동산테크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
  2.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최근에 고시한 가액의 140%
  3.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근 6개월 이내 매매 거래가액
  4. 해당 세대의 최근년도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의 140%
  5.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동일면적의 상한가와 하한가의 산술평균값*을 적용(면적별 시세만 적용 가능)
* 필로티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1호, 101호 등)에 따른 최저층과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KB부동산 시세정보 적용 시 일반 평균가*를 적용
* 필로티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1호, 101호 등)에 따른 최저층과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채권보전조치

  1. ’24.7.10 이후 보증신청 건은 보증대상목적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서 발급 전까지 공사로 양도(통지 또는 승낙에 의한 채권양도) 필요
  2. ’24.7.9 이전 보증신청 건은 보증사고 발생 시 공사로 채권양도 실시하며, 취급 당시 개인 임대인이었으나 기한연장 시 법인 임대인으로 변경된 경우 연장시점 채권양도 필수
  3. 채권양도 방법 : 아래 방법 중 선택 가능하며, 동일목적물에 대해 공사 전세자금보증에서 채권양도 방식의 채권보전조치를 이미 실시한 경우 반환보증 채권양도 생략 가능
    • 통지에 의한 채권양도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통지
    • 승낙에 의한 채권양도 : 임차인과 임대인이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을 체결

보증료율

아파트 0.13%, 기타주택 0.15%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아래 ①의 사유 발생 시 공사에 사전신고 후 ②, ③을 모두 충족한 때에 청구

  1.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경·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급 시점

임차목적물 점유이전(이사) 시 지급

취급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실제 가입가능여부는 취급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례전세지킴보증 임차인용 약관 및 유의사항
임대차보증금 청구방법 및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