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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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 신청사업만을 수행하는 주택사업자
- 시공사: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건설사업자
- 신청시기
- 1.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을 얻은 사업장에 대하여 당해대출 실행 전 신청
2. 사업대지 전체(국∙공유지 제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시공능력순위가 100위 이내인 경우 매매대금의 5%, 100위 초과 200위 이내인 경우 10% 이상을 납부
- 보증한도
- 총사업비x대출비율*x부분보증비율
* 대출비율
- 후분양사업: 총사업비의 80%
(공정률이 60% 이상)
- 선분양사업; 총사업비의 70%
(공정률이 60% 미만)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1. 공공택지 후분양사업
-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인 주택건설사업자
-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자
- 사업자보증규정 제10조(보증제한대상) 및 제10조의2(상환조건부 보증대상)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자
2. 1호 이외의 사업
- 시공능력순위 200위 이내인 주택건설사업자
-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자
- 사업자보증규정 제10조(보증제한대상) 및 제10조의2(상환조건부 보증대상)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자
선분양 PF보증
상품개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금융방식으로 받는 대출에 대하여 지원되는 보증
지원대상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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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출상담 및 예비승인
(취급은행) -
2보증상담
(공사영업점) -
3보증신청
(공사영업점) -
4보증심사 및 승인
(공사영업점, 본부) -
5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공사영업점) -
6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협약 체결된 은행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구분 | 상품특징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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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재원 | 은행 재원 |
사업유형 | 분양, 임대 |
지원자금 용도 | 주택건축비, 사업대지비, 기타사업비 |
세대 전용면적 | 신청사업 전용면적 85㎡ 이하의 세대수가 총건설세대수의 30% 이상. 다만, 당해사업장이 공공택지인 경우에는 예외 |
시공사 책임범위 | 연대보증, 책임사용승인 |
최소 세대수 | 100세대 이상 |
대출한도 | 총사업비 x 70% |
보증한도 | 대출금액의 90% |
보증료 | 임대: 연 0.4% 기준(최저 0.2%~최고0.85%) |
대출금 지급 | 사업대지비, 기타사업비는 승인 후 일시 지급하고, 주택건축비는 공정률에 따라 분할지급 |
사업대지 조치사항 | 대출 취급 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또는 담보신탁) |
보증해지 | 대출금 상환시 |
상담안내
건설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지사로 접수
- 15억 이하는 관할지사(공공 및 준공공 주택사업자의 경우 50억 이하)로 접수
- 15억 초과는 거점지사로 접수
- 담당부서 : 기업보증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