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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그리고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입니다.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법령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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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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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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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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