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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Answer: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구입용도*로 디딤돌대출 신청 가능
*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매매계약서 대신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제출
□ 대출실행시점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제3자가 전입하지 않아야 함
□ 또한, 담보물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요소가 대출실행시점까지 해소되어야 대출 승인 가능
□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경우 신청인의 이름을 제외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없으므로,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허가결정 관련 서류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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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계좌 변경 방법이 궁금합니다.Answer:
□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계좌는 공사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 또는 콜센터에서 바꾸실 수 있어요.
① 공사홈페이지(www.hf.go.kr) →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자동이체 계좌변경]
② 스마트주택금융 앱 → 오른쪽 상단 버튼(≡) 클릭 →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자동이체 계좌변경]
③ 공사 콜센터(1688-811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 →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자동이체 계좌를 바꾸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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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신 경우, 전입 유지 기간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뀌더라도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ㅇ 디딤돌대출 약정서 제6조에 따르면, 디딤돌대출을 받은 고객은 대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 하고, 전입한 날부터 최소 2년은 해당 주택에서 살아야 해요. 만약 전입해서 살다가 세대원으로 바뀌더라도, 해당 주택에 계속 살고 계신다면 전입유지기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 디딤돌대출 거래약정서 제6조 ⑦ 참고
제6조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진술 및 확약
⑦ 본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 및 주민등록등본(이하 “전입증빙서류”)을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2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 본인이 만30세 미만(이상) 단독(미혼)세대주로서 부양가족 합가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양가족 또한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부양가족의 전입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2년까지 담보 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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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소득공제와 관련된 질문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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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채무완납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Answer:
① 공사 홈페이지/앱을 통한 증명서 발급(PDF)
공사홈페이지(www.hf.go.kr)접속(WEB)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 접속(APP)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WEB만) → [My HF]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를 통해 서류발급 요청
② 콜센터를 통한 증명서 발급
콜센터(1688-8114)를 통해 본인 확인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서류발급 요청. (위 3종 서류에 더해 이자상환증명서도 발급 가능)
③ 카카오톡 챗봇을 통한 증명서 발급(PDF)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 대화창 형성 → 대화창에 '제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 제증명서 발급 신청 → 본인인증 후 증명서 발급
④ 직접 방문
이외에도 공사의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 요청
※ 공사 홈페이지/앱 → [My HF] → [주택담보대출] → [근저당권 말소(감액)서류 요청]에서 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팩스 및 이메일* 로 수신 가능
*이메일 주소 틀렸을 경우 발송 오류가 생기므로 정확히 기재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는 공사로 양수되기 전 계좌의 경우 대출 실행은행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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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요.Answer:
□은행법 및 관련 시행령(은행법 제3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8조 4)에 따라, 신용 점수 상승 등 고객의 "신용 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은행업 감독 규정(제25조의 4)에서는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 은행은 대출 계약 당시 "신용 상태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위 법령 등을 종합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실행 당시 고객의 "신용 상태"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된 상품일 때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대출 실행 시 은행이 고객의 "신용 상태"를 고려하여 "금리"를 정한 경우에만, 고객은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은 대출 금리를 계산할 때 고객의 "신용 상태"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나중에 고객의 "신용 상태"가 좋아지더라도 금리는 내려가지 않으며, 만기까지 처음 정해진 고정 금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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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디딤돌대출을 받은 뒤 자녀를 출산하거나,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증빙서류를 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하시면 심사 후 결과를 안내드리고 있어요.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1.자녀 출산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임신 중인 태아는 인정되지 않아요.)
2. 다문화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귀화자의 경우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3. 장애인가구
신청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일 경우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한편, 국가유공자 관련 가구일 경우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4. 한부모가구(연소득 6천만원 이하)
자격요건에 따라 1)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돼요.
또한 연소득 확인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해당되는 소득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우대금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ㅇ (홈페이지) hf.go.kr 접속→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로그인→My HF→주택담보대출→우대금리 신청
ㅇ (어플)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우측상단 메뉴 클릭→로그인→My HF→주택담보대출→내집마련디딤돌 우대금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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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한지?Answer: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계약 철회**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의사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의사표시 가능
**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근저당권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다만, 감정평가수수료는 기금 부담)을 전액 반환한 경우 철회 가능
ㅇ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는 삭제
ㅇ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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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현재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디딤돌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대환)에도 일부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소득공제가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써,
1.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디딤돌대출 등)의 잔액을 동일(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직접 상환
2.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초 차입일 기준)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대출의 남은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또한, 처음 받은 대출과 갈아탄 후의 대출이 모두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주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세청에 거래 내역 자료만 제공하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어요.
또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 상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대표번호: 126, 홈페이지: http://calll.nts.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
Question: 디딤돌대출 자산기준이 궁금합니다.Answer:
□ 디딤돌대출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HUG에서 수행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여야 함(2025년도 순자산 기준금액 4.88억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 대출실행이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제재조치
1. 금리
- 초과금액(순자산 가액 - 순자산 기준금액)기준으로 금리 부과
- 1천만원 이하: 0.2%p 가산
- 1천만원 초과 : 3%p 가산
2. 대출조건 변경 : 불가
- 사전자산심사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자에 대하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에 해당) 및 이자 선납제한
- 공사로부터 대출승인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사후 자산심사결과(이의신청 심사 완료) 대출실행일까지 부적격으로 확정통지시 대출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의신청 가능
- 담당부서 : 정책모기지부
- 연락처 : 1688-8114 (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