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 | 정산방법 |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세제 혜택
시기 | 세제 감면 혜택 |
---|---|
저당권 설정 시 |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 ①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 75% 감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25만원 공제 |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 |
이용 시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
재산세(본세) 25% 감면 |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 25%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본세) 25%감면)
저당권설정 시 등록세액의 20%, 이용 시 재산세(본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택공시가격 등’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임
1가구 1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함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4년말 일몰예정
- 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