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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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증상담
(취급은행) -
2보증신청
(취급은행) -
3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
5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소개
일반월세 | 제주도 협약월세 |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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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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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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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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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80%(부분보증) | 대출금액의 100%(전액보증) | |
보증목적물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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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시기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임대차만기 6개월 전까지 |
보증기간 | 최대 10년 | 최대 4년 | 최대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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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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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 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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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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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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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 연 0.02% |
-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