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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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하단의 ‘u/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전화상담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제출

공사홈페이지(인터넷금융서비스), 스마트주택금융 앱, 카카오톡 플러스친구('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간편 서류제출을 통해 가능합니다.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방문/대출금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신청 내용 변경

시기 변경가능 항목 변경신청 방법으로 구성된 신청내용 변경 정보 테이블 입니다.
시기 변경가능 항목 변경신청 방법
대출신청 완료 후 ~ 대출승인 전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 가능 콜센터 상담 시 변경을 원하는 항목에 대해 변경 요청
또는 심사담당자 배정 시 심사담당자에게 변경 요청
대출승인 및 양수 확약통지 후~실행 전 대출기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 변경 가능
은행창구에서 변경신청
※ 구입자금보증 이용 시, 공사로 변경 신청
(지점 변경은 은행 창구에서 가능)

제출서류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