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공직자등의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분야
- 부정청탁 신고
- 금품등 수수 신고
- 외부강의 및 기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요건
- (서면신고) 전자민원창구/우편/직접 방문
- (신고내용)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취지·이유·내용, 신고대상자, 서명, 증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형법」상 무고죄 성립가능
종결처리 사유
-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무기명, 가명, 차명으로 신고하는 등 법령상 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 되는 경우
신고방법
온라인 | 권익위 청렴포털 신고창구 바로가기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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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신고양식을 내려 받은 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청탁방지담당관)에게 우편접수 | 신고양식 |
방문 | 신고양식을 내려 받은 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청탁방지담당관)를 방문하여 접수 |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안내
가.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신고자 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나. 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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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 과태료 부과는 제외) |
포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와 관련된 감사, 수사 등에 조력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 전직·파견근무 등 이사,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이 있거나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이 있는 경우 |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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