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공직자등의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분야

  • 부정청탁 신고
  • 금품등 수수 신고
  • 외부강의 및 기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요건

  • (서면신고) 전자민원창구/우편/직접 방문
  • (신고내용)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취지·이유·내용, 신고대상자, 서명, 증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형법」상 무고죄 성립가능

종결처리 사유

  •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무기명, 가명, 차명으로 신고하는 등 법령상 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 되는 경우

신고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으로 구분하여 종결처리 사유 정보 테이블 입니다.
온라인 권익위 청렴포털 신고창구 바로가기 바로가기
우편 신고양식을 내려 받은 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청탁방지담당관)에게 우편접수 신고양식
방문 신고양식을 내려 받은 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청탁방지담당관)를 방문하여 접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안내

가.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신고자 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나. 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으로 구분하여 신고자 보상제도 정보 테이블 입니다.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 과태료 부과는 제외)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와 관련된 감사, 수사 등에 조력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 전직·파견근무 등 이사,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이 있거나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