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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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 1
    보증상담
    (취급은행)
  • 2
    보증신청
    (취급은행)
  • 3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 5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대상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3.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4.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5.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보증대상자금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2.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다만, 수도권 · 규제지역은 80%

보증대상목적물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3. 선순위요건 :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법인 임대인은 80%

보증신청시기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서류제출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3.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보증한도아래 ① ~ ③ 중 가장 적은 금액 (다만, 수도권 · 규제지역은 산출결과의 8/9만 인정)

  1.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보증목적물의 소재지에 따른 보증한도를 수도권·규지지역과 그외로 구분하는 정보 테이블 입니다.
    구분 보증목적물의 소재지
    수도권·규제지역 그외
    1주택자 1.8억원 2억원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1. 임차보증금 ×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2. 보증신청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채권보전조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보전조치(질권설정, 채권양도 등) 실시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

취급금융기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아이엠뱅크, 부산, 수협, 전북,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