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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방어권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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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question
    • 채권추심자에 대한 신분확인 증표 제시 요구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하고 증빙자료를 제시
    •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사는 당 구상권 관련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업무를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채무자의 가족 ·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
      •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 · 경매 등 법적조치 실시
      • 채무대납의 제의 또는 대부업자 등을 통한 자금마련 권유
      • 현금의 수령 또는 채권추심자 본인 계좌로의 입금 요구

    ※ 보다 자세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 question
    • 소멸시효란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일부상환 조건으로 원금감면 등을 권유하는 경우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 question
    • (채무조정) 귀하는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 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귀하께서는 최초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귀하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귀하는 채권자와 채권의 존재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A question
    •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공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 공사는 귀하를 방문하거나 말 · 글 · 음향 ·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A question
    •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단,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통지, 추심연락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는 횟수에서 제외)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7일간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 · 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 · 비속이 사고 ·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 또는 사망한 경우(동일한 사유로는 1회에 한함)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 · 비속의 혼인 · 장례(동일한 사유로는 1회에 한함)
    •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주소에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의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