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한도의 사용용도
종신방식, 우대방식
구분 | 일반용도 | 대출상환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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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내용 |
* 이용 불가능한 용도
도박, 투기 등 사행성 및 사치오락성 지출자금,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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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도 | 대출한도의 50% ※ 단,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종신혼합방식을 선택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목적으로 90%까지 설정가능(최초가입시점에서만 설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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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대상 | 소유자, 배우자, 소유자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채권 |
신청시기 | 실제 지출일로부터 1년 전후 | 주택연금 신청 시 |
확정기간방식
구분 | 일반용도(대출상환용도 포함) | 의무설정액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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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내용 | 종신방식과 동일 |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
사용한도 | 대출한도의 50% 이내 | 대출한도의 5% 해당액 |
지출대상 | 종신방식과 동일 | 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 |
신청시기 | 종신방식과 동일 | 월지급금 지급기간 종료후 |
대출상환(우대)방식
구분 | 대출상환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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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내용 |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저당권 담보부 금융기관 대출금 한정. 개인 간 대여금은 제외)의 상환 |
사용한도 | 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
지출대상 |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관 대출채권 |
신청시기 | 주택연금 신청 시 |
연금의 방식 등(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 3조의 2)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및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및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 주택연금 이용자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함을 공사에 미리 서면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유에 해당함을 공사에 입증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세부 인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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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
다른 주택 장기체류 | 자녀 등의 봉양 |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주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로 이주하는 경우 |
격리, 수용, 수감 | 관공서의 명령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
기타 |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 |
주택연금 종료사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참조)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만, 주민등록을 이전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주택연금 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다만, 신탁방식으로 가입한 경우와 공사법 상 예외사항(재건축 등)인 경우에는 제외)
- 주택연금 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단, 공사법 상 예외사항(재건축 사업 등)인 경우에는 제외)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외에 주택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 가능한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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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니어스타워 강남타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00-2(자곡동 631) |
후성누리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135(둔촌동) |
서울시니어스타워 가양타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102(등촌동) |
서울시니어스타워 강서타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3동 669-1(공항대로315) |
상암 카이저팰리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7길37(상암동) |
시니어캐슬 클라시온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길 34-5(녹번동) |
정동상림원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21-31(정동) |
시니어스 분당타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47 |
정원속궁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12 |
더헤리티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금곡동) |
광교아르데코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42번길 80 (이의동) |
광교두산위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55 |
블루밍더클래식 | 경기도 하남대로 770(신장동) |
옥성골든카운티 | 전라북도 완산구 중인1길136-20(중인동) |
내장산 실버아파트 | 전라북도 정읍시 금붕1길 190 |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정2로 140 |
스프링카운티자이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33(중동) |
노블레스타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90(종암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8길 22 |
- *출처 : 보건복지부
- *심사과정에서 폐지 등으로 인해 실제 가입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은 위와 상이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노인복지주택'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공사법 시행령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공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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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이용을 위해 대출취급기관에서 고객님께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