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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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자금보증 일반전세

일반전세자금보증
  • 대          상임차보증금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이하이고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단, 월세가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 한          도 최대 400백만원

집단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

집단전세자금보증
  • 대          상임차보증금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단, 월세가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 한          도 최대 400백만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

무주택 청년
  • 대          상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다자녀가구
  • 대          상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자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 대          상신청일 기준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상환하였거나 완제한 지 4년 이내인 자
  • 한          도 최대 6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원)
신용회복지원자
  • 대          상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②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③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한          도 최대 5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 대          상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
  • 한          도 최대 222백만원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 대          상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환자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 대          상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 입주자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 대          상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임차권등기 세입자
  • 대          상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130백만원 이하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 이주를 희망하는 자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영세자영업자
  • 대          상개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 중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소득 25백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사업자(사업소득 확인 불가 시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과세표준이 48백만원 미만)
  • 한          도 최대 6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원)
사회적배려대상자
  • 대          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 한          도 최대 5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주택연금 가입자
  • 대          상재개발 · 재건축 · 리모델링 참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 거주해야하는 주택연금 피보증인 또는 그 배우자
  • 한          도 최대 300백만원
목돈 안드는 전세Ⅱ
  • 대          상임차보증금이 3억원(지방소재가구는 2억원)이하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단, 월세가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 한          도 최대 300백만원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 대          상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이고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한          도 최대 150백만원
전세사기피해자
  • 대          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한          도 최대 100백만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특례전세자금보증
  • 대          상LH, SH 및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 한          도 5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협약전세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 대          상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30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이 700백만원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개월 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
  • 한          도 최대 300백만원
서울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300백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인 자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대전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 미혼은 본인 연소득이 45백만원 이하. 단, 무소득인 경우 부모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00백만원(전월세 전환율 7.3% 적용) 이하
  • 한          도 최대 100백만원
부산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서 미혼인 경우 본인 연소득 45백만원(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200백만원(전월세 전환율 6.1% 적용) 이하인 자
  • 한          도 최대 100백만원
광양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미취업자 및 신혼부부 · 다자녀가정 소득기준은 광양시 사업공고문 참고) 미혼은 본인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 단, 무소득인 경우 부모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00백만원 이하 임차목적물 전용면적 85㎡ 이하
  • 한          도 최대 59.4백만원
인천시 호국보훈대상자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에 해당하면서 임차보증금 400백만원 이하인 자
  • 한          도 최대 180백만원
인천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1개월 내 전입예정인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연소득 60백만원 이하(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250백만원(전월세 전환율 6.5% 적용) 이하 및 임차목적물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기타 인천시의 사업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한          도 최대 100백만원
경상남도 청년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이면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00백만원(전월세 전환율 7.0% 적용) 이하, 임차목적물 전용면적 60㎡ 이하인 자
  • 한          도 최대 90백만원
충청남도 청년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충청남도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고 임차보증금 200백만원 이하
  • 한          도 최대 150백만원
논산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논산시에 거주하는 만40세 이상 만45세 이하 무주택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고 임차보증금 200백만원 이하인 자
  • 한          도 최대 150백만원
순천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5백만원(외벌이인 경우 50백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200백만원 이하, 임차목적물 전용면적 85㎡ 이하인 자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보령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보령시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하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50백만원 이하 임차목적물 전용면적 85㎡ 이하
  • 한          도 최대 50백만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거주(예정)하는 혼인기간 2년 이내 또는 6개월 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00백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500백만원 이하, 임차목적물 전용면적 85㎡ 이하인 자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성남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1개월 내 전입예정인 만 34세 이하 미혼 1인 가구 무주택자로 본인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이고(단, 무소득인 경우 부모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150백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임차목적물 전용면적 60㎡ 이하인 자
  • 한          도 최대 100백만원
고양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300백만원 이하, 임차목적물 전용면적85㎡ 이하인 자
  • 한          도 최대 100백만원
안성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미혼은 본인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200백만원 이하, 임차목적물 전용면적85㎡ 이하인 자
  • 한          도 최대 90백만원
안양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1개월 내 전입예정인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80백만원 이하(미혼은 본인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300백만원(전월세 전환율 6.3% 적용) 이하, 순자산 360백만원 이하인 자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익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1개월 내 전입예정인 만39세 이하 무주택자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인 자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80백만원 이하(미혼은 본인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 단, 무소득인 경우 부모 연소득이 80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00백만원 이하, 임차목적물 전용면적 85㎡ 이하인 자
  • 한          도 최대 100백만원(신혼 최대 200백만원)
울산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울산시에 거주하거나 1개월 내 전입예정인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55백만원 이하(미혼은 본인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 단, 무소득인 경우 부모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50백만원(전월세 전환율 6.9% 적용) 이하인 자
  • 한          도 최대 135백만원
광주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 미혼은 본인 연소득이 45백만원 이하. 단, 무소득인 경우 부모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백만원 이하
  • 한          도 최대 100백만원
부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이고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80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300백만원 이하인 자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부산시 공공임대주택(럭키7하우스) 임차인 주거지원 협약
  • 대          상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경상북도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에 거주하거나 1개월 내 전입예정이고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으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80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백만원 이하인 자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미혼 1인 가구 무주택자로 본인 연소득이 45백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250백만원(전월세전환율 6%) 이하인 자
  • 한          도 최대 100백
파주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 무주택자로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미혼은 본인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300백만원 이하인 자
  • 한          도 최대 100백만원
세종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1개월 내 전입예정인 만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신혼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미혼은 본인 연소득이 45백만원 이하. 단, 대학(원)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200백만원(세종시 사업공고상 신혼부부는 300백만원) 이하인 자
  • 한          도 최대 100백만원
경기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등에 해당하고 임차보증금 300백만원(1인 가구는 250백만원) 이하인 자
  • 한          도 최대 45백만원
제주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주거지원 협약
  • 대          상국가보훈처 나라사랑대출 대상자
  • 한          도 최대 46.8백만원
한부모가구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한부모가구일 것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대구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80백만원 이하(미혼은 본인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250백만원(전월세 전환율 7.2% 적용) 이하
  • 한          도 최대 100백만원
BNK부산은행 신혼부부·다문화가정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거나 1개월 내 전입 예정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이거나 다문화가정일 것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비대면채널 활성화 협약
  • 대          상공사 (e-보증스테이션)을 통해 보증한도 조회 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고객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협약
  • 대          상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공동체주택 연계 협약/소규모주택 연계 협약
  • 대          상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녀가 2인 이상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적 경제기업 임직원 협약
  • 대          상사회복지기관 등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 한          도 최대 200백만원
고정금리 협약
  • 대          상신청일 기준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무주택자
  • 한          도 최대 400백만원
울산시 동구 청년 주거지원 협약
  • 대          상신청인이 만 39세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울산시 동구에 거주하며 미혼 또는 혼인기간 2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고 미혼인 경우 본인 연소득 50백만원(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 200백만원 이하, 기타 울산시 동구 사업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한          도 최대 100백만원
※ 상기 결과는 소득수준 등이 고려되지 않아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원하시면 인터넷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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