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임차보증금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이하이고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단, 월세가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대 상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미취업자 및 신혼부부 · 다자녀가정 소득기준은 광양시 사업공고문 참고) 미혼은 본인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 단, 무소득인 경우 부모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00백만원 이하 임차목적물 전용면적 85㎡ 이하
대 상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1개월 내 전입예정인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연소득 60백만원 이하(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250백만원(전월세 전환율 6.5% 적용) 이하 및 임차목적물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기타 인천시의 사업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대 상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1개월 내 전입예정인 만 34세 이하 미혼 1인 가구 무주택자로 본인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이고(단, 무소득인 경우 부모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150백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임차목적물 전용면적 60㎡ 이하인 자
대 상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1개월 내 전입예정인 만39세 이하 무주택자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인 자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80백만원 이하(미혼은 본인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 단, 무소득인 경우 부모 연소득이 80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00백만원 이하, 임차목적물 전용면적 85㎡ 이하인 자
대 상신청일 기준 울산시에 거주하거나 1개월 내 전입예정인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55백만원 이하(미혼은 본인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 단, 무소득인 경우 부모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50백만원(전월세 전환율 6.9% 적용) 이하인 자
대 상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1개월 내 전입예정인 만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신혼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미혼은 본인 연소득이 45백만원 이하. 단, 대학(원)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200백만원(세종시 사업공고상 신혼부부는 300백만원) 이하인 자
대 상신청인이 만 39세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울산시 동구에 거주하며 미혼 또는 혼인기간 2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고 미혼인 경우 본인 연소득 50백만원(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 200백만원 이하, 기타 울산시 동구 사업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