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채무조정 지원대상
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고객이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고객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공사에 상환할 채무가 있는 아래 ① ~ ②에 해당하는 고객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발급받을 것
- 경 · 공매 종료 등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 해 피해금액이 확정될 것
특례 채무조정 지원대상
구분 | 기존 채무조정 | 특례 채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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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권 | 주신보 구상권 | 전세사기 피해사실 확정된 자의 채권 |
분할상환기간 | 10년 | 20년 |
상환유예 | 실직, 중증장애 등 2년 가능 | 전세사기 피해자 2년 가능 |
손해금감면 | 적극재산 보유한 경우 감면불가 | 적극재산 보유한 경우에도 감면가능 |
채권보전조치 | 적극재산 보유한 경우 채권보전조치 실시 | 적극재산 보유한 경우에도 채권보전조치 미실시 |
신용도판단정보 | 대위변제 후 신용정보 등록 후 분할상환시 해제(초입금5%납입필요) |
대위변제 후 신용정보 미등록 (초입금 5% 미만 납입 허용) |
특례 채무조정 안내영상
- 담당부서 : 채권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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