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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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만,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감액될 수 있음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대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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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 상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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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최대 3.6억원(다자녀 ·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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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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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용도 : 대출신청일이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고 30년 이내이며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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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상품요건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담보주택의 평가 방법 안내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8천5백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1자녀 9천만원, 다자녀가구 1억원 소득심사 방법 안내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2025.6.28. 부터 담보주택이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또는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대출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및 입증서류 제출 필수
- 보전용도: 대출신청일이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고 30년 이내이며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제외-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 담보주택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우
- 상속·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미 취득한 경우 포함 하며, 부부간 증여는 제외)
- 채무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정책모기지부
- 연락처 : 1688-8114 (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