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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주택금융공사, 중도상환 수수료 장사

  • 작성일 2015-01-26
  • 조회수 2,128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팀장 이철우051-663-8272
제목 : 주택금융공사, 중도상환 수수료 장사
- 제하의 2015.1.26일자 동아일보 -

<보도 내용>

동아일보는 2015.1.26.(월) “주택금융공사, 중도상환 수수료 장사” 제하의 기사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과 다름없이 ‘수수료’ 장사에 나선 것...”, “주택금융공사는 아직 인하 계획이 없는 것…”
라고 보도

<참고 내용>

공기업은 손실 시 재정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따라서, 공사의 상품은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통해 전반적인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상품을 운용

미국의 경우도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제한하나 대출 이용 소비자의 전반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위해 고정금리 적격상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유지(Regulation Z)

또한, 공사는 중도상환수수료의 부담완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완화 노력을 지속 중




다만, 소비자의 중도상환 부담완화 및 상품선택권 확대가 필요한바 이를 위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신상품
및 ‘15년 출시 상품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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