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주택사업자, 사업주, 관리형토지신탁 위탁자
※ 사업대지비를 포함하는 건설자금보증대출시 다음의
① ~ ④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신청시기
- 1.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을 얻은 사업장에 대하여 당해대출 실행 전 신청
2. 사업대지 전체(국∙공유지 제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이상을 납부
- 보증한도
- 총사업비 (사업대지비, 주택건축비, 기타사업비)의 70%에서 주택도시기금대출(예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부분보증비율
※ 세부 상품별 보증한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신청 기업의 신용등급이 BB+ 이상
- 신청 기업의 토목건축 시공능력순위가 200위 이내
- 신청 기업이 최근 3년내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실적(자체사업 및 도급공사를 포함) 보유
- 신청기업의 관계기업 또는 당해 사업의 시공사가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신용보증약정에 연대입보하거나 사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기금계정
상품개요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주택 건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지원되는 보증
이용절차
-
1대출상담 및 예비승인
(취급은행) -
2보증상담
(공사영업점) -
3보증신청
(공사영업점) -
4보증심사 및 승인
(공사영업점, 본부) -
5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공사영업점) -
6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우리은행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구분 | 상품특징 및 요건 |
---|---|
사업유형 | 분양, 임대 |
지원자금 | 주택건축비 |
대출재원 | 주택도시기금 |
세대 전용면적 | 85㎡ 이하 |
시공사 책임범위 | 연대보증 |
세대수 제한 | 제한 없음 |
대출한도 | 대출기관이 담보평가하여 산정한 금액 |
보증한도 | (대출가능금액-담보부대출) x 부분보증비율 |
보증료 | 분양: 연 0.5% 기준(최저 0.2%~최고 0.95%) 임대: 연 0.4% 기준(최저 0.2%~최고0.9%) |
대출금 지급 | 공정률에 비례하여 지급(일부 선지급 가능) |
사업대지 | 대출 취급시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보증해지 | 대출기관 건물담보취득 또는 보증기한 내 대출원금 상환 시 |
대출금 상환 | 입주자 앞 대환대출 또는 중도상환 가능 |
상담안내
건설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지사로 접수
- 15억 이하 건은 관할지사(공공 및 준공공 주택사업자의 경우 50억 이하)로 접수
- 15억 초과 건은 거점지사로 접수
- 담당부서 : 기업보증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