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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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만,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감액될 수 있음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3.6억원(다자녀 ·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로 구분하여 특성별 상품 안내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대출신청일이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고 30년 이내이며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제외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 담보주택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우
  • 상속·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미 취득한 경우 포함)
  • 채무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실현하는 고객에게 최대 대출 한도 LTV 80%까지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다만, 담보주택이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또는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70% 이내

대상요건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에 본건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

자금용도

구입용도로만 가능

대출한도

최대 LTV 80%(4.2억원 한도 내)
담보주택이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또는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70% 이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대출대상주택)으로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 불이행 시 담보주택 외에 추가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입니다.

심사항목

  • 단지규모 : 단지 세대규모 기준
  • 경과년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보존등기일 또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기준
  • 가구수 증가율 : 최근 3개년간 주민등록 세대수 평균 증가율로 산정(통계청의 시군구 소재지 기준)
  • 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 : 주택조사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에 대한 백분율로 산정
다만, 보전용도 및 상환용도의 경우‘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평가를 생략하고, 그 외 평가항목 합산점수를 총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대상요건

  • 승인일기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으로 확인되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 해당)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소득상한 제한 없음

자금용도

  • 구입용도, 상환용도
    상환용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포함)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

대출한도

4억원 내
  • 낙찰주택 : 낙찰가액의 100%(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 신규주택 : 주택가격 80% 이내

우대금리

1.00%p

우대요건

  • 거치기간 : 최장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설정 가능
  • 만기지정상환금액 : 대출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
  • DTI : 100% 이내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취급 시 만 55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사전예약)할 것을 추가약정하면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를 최대 0.2%p 우대하는 상품입니다. 공사의 주택연금 가입까지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이하 연령 항목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적용)

연령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 45세 미만인 경우 대출만기 10년 선택 불가

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 0.2%p 적용(대출금액 2억원 한도)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