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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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택 임대에 관한 사항

 구분, 상세내용으로 구분하여 담보주택 임대에 관한 사항 
구분 상세내용
가입 신청시
임대차가 있는 경우
신탁부동산 일부를 임대중인 경우 위탁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대차 사실 확인서”)
    •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임대차계약 승계 동의서”
    • 임차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임차인 본인확인 필요)
    • (보증금있는 경우) 신청인 및 공동소유자인 배우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임대차보증금 입금에 관한 확인서*”
    • * 질권설정, 채권양도 또는 가압류 등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사에 고지
  • 신탁 등기 전까지 임대차보증금 해당액을 공사가 제시하는 계좌에 입금* * 개별인출금을 활용하는 경우 최초 대출금이 지급되는 날까지 입금
신탁기간 중
신규 임대하는 경우
(기 임대차계약의 갱신 포함)
신탁기간 중 신탁부동산을 신규로 임대할 경우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에 대하여 공사의 동의* 필요

    * 보증금 없는 일부 임대차의 경우 공사에 대한 통지로 갈음

  •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
    •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 없는 일부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임차인 본인확인 필요)
  • 전입하는 날까지 임대차보증금 해당액을 임차인이 직접 공사가 제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
    • (갱신 시, 임차인이 동일한 경우) 임차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생략 가능
    • (갱신 시,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묵시적 갱신 포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생략 가능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의 의무
임차인이 신탁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 공사는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가 관리 및 비용부담을 하지 않을 시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월 차임
  •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는 공사의 동의를 얻어 월 차임을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반환
  • 공사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갱신 등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합니다.
보증금의 운용
  • 공사는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내규*에 따라 운용합니다.

    *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를 제안받아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방법 등으로 운용

신탁방식 인출한도(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신탁방식 인출한도(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에 대한 상세내용 입니다
구분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주택연금 신청 시 주택연금 이용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용도내용 전세권 또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중인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사용한도 가입 시 대출한도의 90%까지 이용 중 잔여 대출한도의 50%까지
반환대상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