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상세내용 |
---|---|
가입 신청시 임대차가 있는 경우 |
신탁부동산 일부를 임대 중인 경우 위탁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신탁기간 중 신규 임대하는 경우 (기 임대차계약의 갱신 포함) |
신탁기간 중 신탁부동산을 신규로 임대할 경우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의 의무 |
임차인이 신탁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
월 차임 |
|
보증금의 반환 |
|
보증금의 운용 |
|
신탁방식 인출한도(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구분 |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 |
---|---|---|
주택연금 신청 시 | 주택연금 이용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 |
용도내용 | 전세권 또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중인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 |
사용한도 | 가입 시 대출한도의 90%까지 | 이용 중 잔여 대출한도의 50%까지 |
반환대상 |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 |
- 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