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일 : 2024년 08월 16일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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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0백만원 이하 | 2.65 | 2.75 | 2.85 | 2.90 |
20백만원 초과~40백만원이하 | 3.00 | 3.10 | 3.20 | 3.25 |
40백만원 초과~70백만원 이하 | 3.35 | 3.45 | 3.55 | 3.60 |
70백만원 초과~85백만원 이하 | 3.70 | 3.80 | 3.90 | 3.95 |
- 다자녀 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대출기간 중 다자녀 가구, 2자녀, 1자녀 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 가구 0.5%p, 2자녀 가구 0.3%p, 1자녀 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단,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 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3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5%)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소득수준 (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0백만원 이하 | 2.35 | 2.45 | 2.55 | 2.60 |
20백만원 초과~40백만원이하 | 2.70 | 2.80 | 2.90 | 2.95 |
40백만원 초과~70백만원 이하 | 3.05 | 3.15 | 3.25 | 3.30 |
70백만원 초과~85백만원 이하 | 3.40 | 3.50 | 3.60 | 3.65 |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3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2%)
- 청약저축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 가구 0.5%p, 2자녀 가구 0.3%p, 1자녀 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3~0.5%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인 경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인 경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인 경우 0.5%p 적용
- 대출접수일 이전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미도래 약정납입회차에 대해 선납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대출기간 중 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적용 불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p 우대금리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한 경우 0.1%p 우대금리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이란? 담보주택 당 대출한도 또는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중 작은금액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조기(중도)상환한 금액이 최초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0.2%p 우대금리 적용
-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 대출가능금액 30%이하 신청 우대금리,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新DTI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출대상 요건 산정시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만기 10·15·20·30년 중 선택)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만기 10·15·20·30년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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