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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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소규모주택 건설 지원을 위하여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지원되는 보증

지원대상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는 30세대(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50세대(호)
** 단독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이용절차

  • 1
    대출상담 및 예비승인
    (취급은행)
  • 2
    보증상담
    (공사영업점)
  • 3
    보증신청
    (공사영업점)
  • 4
    보증심사 및 승인
    (공사영업점, 본부)
  • 5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공사영업점)
  • 6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취급은행은 추후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구분, 상품특징 및 요건으로 구분한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테이블 입니다.
구분 상품특징 및 요건
대출재원 은행 재원
사업유형 분양, 임대
지원자금 용도 주택건축비, 사업대지비
세대 전용면적 제한 없음
시공사 책임범위 연대보증
대출한도 총사업비 x 70% x 부분보증비율
보증한도 Min[①, ②] 중 큰 금액
  1. 총사업비(사업대지비 + 주택건축비) x 70% x 부분보증비율
  2. 사업대지비 x 90% x 부분보증비율
    * 시행사가 임대사업자인 경우 100% 전액보증
보증료 분양: 연 0.5% 기준(최저 0.2%~최고 0.95%)
임대: 연 0.4% 기준(최저 0.2%~최고0.85%)
대출금 지급 사업대지비: 보증승인 후 일시지급
주택건축비: 공정률에 비례하여 분할 지급
사업대지 대출 취급시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보증해지 대출(보증)기한*까지 원금상환
* 대출(보증)기한은 사용검사(예정)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1년 단위 연장 가능)
대출금 상환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상환(금융기관이 계좌운영 및 자금관리, 중도상환 가능)

상담안내

건설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지사로 접수
  • 15억 이하 건은 관할지사(공공 및 준공공 주택사업자의 경우 50억 이하)로 접수
  • 15억 초과 건은 거점지사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