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취급한 보증의 조건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조건변경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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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유발생
(고객) -
2조건변경신청
(취급은행) -
3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조건변경 실행
(취급은행)
조건변경 사유 및 제출서류
구분 | 사유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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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증인 변경 | 사망, 증여, 이혼 등 | 사망확인서, 증여계약서, 이혼결정문 등 |
기한연장 | 보증기한 경과 | 주민등록등본 갱신 임대차계약서(묵시적갱신은 제출 불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증(해당 시에만 제출) |
목적물 변경 | 이사로 인한 보증목적물 변경 | 주민등록등본 新임대차계약서 |
연대보증인 변경 | 연대보증인의 교체, 면제 시 |
연대보증인 변경 사유 확인서 |
기타 | 기타 | 기타 사유 입증 서류 |
조건변경 사유 별 유의사항
- 공통사항
- 당초 채권보전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보전조치보다 불리한 조건으로의 변경은 불가
- 피보증인이 사고처리 된 경우 기한연장만 가능
- 임차보증금에 권리제한이 발생한 경우 조건변경 불가하나, 타채권자의 권리제한보다 선순위 채권보전조치를 유지하고 있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취급으로 인한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조건변경 가능
-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이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가입을 위한 채권양도의 경우 권리제한으로 보지 아니함
- 조건변경 시점에 임차보증금이 감액된 경우 보증부대출 감액 필수
- 기한연장
- 임차보증금 7억원(서울/경기/인천 외 소재가구 5억원) 초과 시 1회만 허용
- 다주택자 또는 규제대상아파트 취득자는 신규 보증 취급 시기, 주택 취득 사유 및 시기 등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여부 및 기간 등 상이
- 목적물 변경
- 소득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규 취급과 동일
- 연대보증인 변경
- 공동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연대보증인 교체
- 공동임차인으로 입보하였으나 단독임차인으로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보증한도 우대를 위해 소득을 제공한 배우자가 우대받은 보증한도만큼 상환한 경우 연대보증인 면제
-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