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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까지 신청접수 가능
□ (진행절차) 대출신청 > 콜센터 상담 > 대출심사 > 대출승인(확약통지) > 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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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대출신청 주택 외 1주택자에 한해 처분조건으로 이용가능
ㅇ 대출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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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구입자금보증을 활용하므로 유한책임형으로 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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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 가능*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 구입용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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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신용회복지원정보 등) 및 공공정보(체납정보ㆍ개인회생ㆍ파산) 등
ㅇ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 관련 대출에 한하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이 유예되며, 등록 유예로 신용도판단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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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 및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은 1회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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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 실행일(매각대금 납부일)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공사 전세자금보증 미해지)에도 이용 가능
□ 전세자금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미상환될 경우 공사가 해당 대출을 은행에 대신 갚게 되며, 공사가 대신 갚은 후 6개월 이내 공사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약정을 이행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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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금리 등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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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인되는 경우 소득 및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공사가 별도 제시하는 우대금리 적용
* 소득제한 없으나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ㅇ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녹색건축물·미분양주택 입주자·전세사기피해자 금리우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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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시 실행일 기준 해당 물건지에 임차인이 없어야 실행 가능
※ 보전용도 이용하는 임대차계약 외 해당 물건지 내 임차인 모두 퇴거 조건
□ 임차인은 보금자리론 실행일까지 모두 전출하여 실행일에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 전입세대열람) 제출가능하여야 함
- 담당부서 : 정책모기지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