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보증
지원대상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자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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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출상담 및 예비승인
(취급은행) -
2보증상담
(공사영업점) -
3보증신청
(공사영업점) -
4보증심사 및 승인
(공사영업점, 본부) -
5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공사영업점) -
6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협약 체결된 은행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대출은 우리은행 취급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구분 | 상품특징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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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재원 | 주택도시기금·은행 재원 |
사업유형 | 분양, 임대 |
지원자금 용도 | 주택건축비 |
시공사 책임 | 연대보증 |
최소 세대수 | 제한 없음 |
대상주택 | 단지형 다세대·연립
원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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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 단지형 다세대·연립
원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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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단지형 다세대·연립(민간사업자 건설분양주택은 60㎡ 이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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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건설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지사로 접수
- 15억 이하 건은 관할지사(공공 및 준공공 주택사업자의 경우 50억 이하)로 접수
- 15억 초과 건은 거점지사로 접수
- 담당부서 : 기업보증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