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요건(신청대상)
- 채무인수자가 민법상 성년일 것
- 채무인수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포함)
- 채무인수자의 개인신용평가 271점 이상신용평가에 따른 LTV 60%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공사가 사전심사 한 경우에도 MSS 적용을 배제하고 CB점수로만 평가
- 채무인수자와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제2장 1. 소득요건을 충족할 것‘소득 > 0’이면 LTV와 DTI 확인 생략하나,‘소득 = 0’이면 채무인수 불가
- 채무인수자와 소득 있는 배우자에게 신용유의정보가 없을 것
- 채무인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담보제공자일 것(다만, 상속에 따른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인수자 또는 그 배우자 이외 상속인의 담보 제공 가능)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채무인수 시에는 3)과 4)의 충족 여부 확인을 생략
배우자의 채무인수 시에는 4)의 충족 여부 확인을 생략하며, 5)의 충족 여부는 채무인수자에 대해서만 확인
금리
기존(채무인수 대상) 보금자리론이 금리우대 적용 대출인 경우, 기존 대출에 적용된 우대금리 한도 내에서 채무인수자의 요건 해당 범위만큼 금리우대 적용 가능(다만,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채무인수의 경우 금리우대 요건 미충족 시에도 기존 우대금리 적용)
- 담당부서 : 정책모기지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