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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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question

    주택연금 이용고객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국 10개 건강검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립니다.

    • 이용대상 : 주택연금 가입자(본인) 및 배우자, 자녀
    • 검진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KMI한국의학연구소 등 전국 10개 건강검진기관
    • 검진비용 : 35만원/ 50만원 (택 1)  ※ 검진비용은 본인 부담
    • 이용절차

      ① 검진대상 증빙서류 준비 ▶ ② 검진기관 예약(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 ▶ ③ 검진당일 증빙서류 제출

      검진대상 증빙서류(검진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검진대상 증빙서류(검진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정보표 : 주택연금 가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구분본인배우자자녀비고
      1. 주택연금 가입증명서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관할지사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 협약 건강검진기관 및 예약 안내
       검진대상 증빙서류(검진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정보표 : 주택연금 가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검진기관지역연락처검진항목 등
      안내사항
      예약안내
      한국건강관리협회전국(17개지부*)02-2601-6141~5다운로드바로가기
      KMI 한국의학연구소전국(8개지부**)1599-7070다운로드바로가기
      녹십자아이메드서울1644-0808다운로드바로가기
      (아이디:hf 비밀번호:8463)
      하나로리더스헬스케어02-2184-3000다운로드바로가기
      한신메디피아1588-1541예약안내 참고바로가기
      부민병원(서울)1577-7582다운로드바로가기
      해운대 부민병원부산051-602-8129~32다운로드바로가기
      동의병원051-850-8591~2다운로드바로가기
      이샘병원051-631-5225다운로드바로가기(비밀번호 5225)
      세종국민건강검진센터세종1522-3466다운로드바로가기

    *서울(서부, 동부, 강남),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울산, 충북, 대전, 전북, 광주전남, 경남, 부산(동부, 서부), 제주

    **서울(광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 A question
    • 주택 소유자가 중도에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제외) 및 금융기관 채무인수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정지 됩니다.)

  • A question
    •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담보가치변경에 따른 담보가치 증감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증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간의 담보주택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월지급금 지급기간(확정기간방식) 정보표 : 주택가격, 정산, 월지급금등 변동 - 정보제공표 
    담보가치 비교대출상환월지급금 등 변동
    담보가치가 동일한 경우없음변동없음
    담보가치가 증가한 경우없음월지급금 증가*, 초기보증료 추가납부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보증잔액 ≥ 담보가치 감소액담보가치 감소액만큼 보증잔액 일부 상환변동없음
    보증잔액 < 담보가치 감소액
    보증잔액 전액 상환월지급금 감소

    * 단, 월지급금 산정을 위해 적용된 담보가치의 누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가치 12억원을 한도로 증액하며, 담보주택 변경 전에 월지급금 산정을 위해 적용된 담보가치가 이미 12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대지급(혼합)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종신지급(혼합)방식 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담보주택 변경으로 담보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또는 재건축 등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월지급금을 더 드리지 않습니다.(이 경우, 초기보증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 A question
    • 첫째,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신탁방식의 경우 채무인수(금융기관) 후 계속 이용 가능)
    • 둘째,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이하“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셋째,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보기
    • 넷째,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신탁방식의 경우 제외),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 다섯째,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사용 :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 여섯째,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 A question
    • 우대지급(혼합)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수*는 1주택으로 제한되며, 가입 후에도 보유주택수를 조사하여 우대자격여부를 검증합니다.(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1회에 한하여 검증)
      * 보유주택수는 공사에 신탁한 주택을 포함합니다.
    • 공사의 검증 절차에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신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것을 요청드리며, 처분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연금대출(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을 90%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월지급금 등이 조정된 이후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 사실을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하실 경우에는 다음 월지급금 지급일부터 조정된 금액을 회복하여 지급합니다.
  • A question
    •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시고 공사에 방문하여 해지 및 말소절차를 진행하면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해지 하는 경우 주택연금 재가입이 어려우며 노후생활비 마련방안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공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재가입 어려움, 주거불안가중우려로 구분하여 해지시 유의사항 테이블 입니다. 
    재가입 어려움주거불안 가중 우려
    • 동일주택으로 3년동안 재가입 제한
    • 재가입 시에는 초기보증료 추가부담
    •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제한 등으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상환자금 또는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타 대출을 이용할 경우 매달 원리금 상환부담 발생
    ※ 주택연금은 이용 중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어 연체 등에 따른 주거불안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