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 1
    보증상담
    (취급은행)
  • 2
    보증신청
    (취급은행)
  • 3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공사)
  • 5
    채권보전조치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소개

일반/집단중도금,연계형 특례중도금,분납임대주택 특례중도금으로 구분하여 상품소개 정보 테이블 입니다.
일반/집단중도금 연계형 특례중도금 분납임대주택
특례중도금
보증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
  2. 노인복지주택의 수분양자인 경우 60세 이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
  2. 목적물 소유권 취득 시 중도금대출을 공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사전 특약한 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5%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
  2. 분납임대주택의 임차인
보증대상자금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1. 분양대금
  2. 기본선택품목대금
  3. 기 중도금대출 대환 자금(집단취급승인 사업장에 한함)
  4. 분양권 전매시 매도인이 기 납부한 중도금 지급 자금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1.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기준 분납금 및 임대료 전환가능 보증금
  2. 기본선택품목대금
  3. 기 분납금대출 대환 자금
  4. 임차권 양도시 양도인이 기 납부한 분납금 지급 자금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80%(부분보증)
보증목적물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주택법」 상 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
  2. 목적물 가격 12억원 이하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주택법」 상 주택
  2. 목적물 가격 :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요건에 따름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상 분납임대주택
  2. 목적물 가격 12억원 이하
대상사업장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에 따른 건설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것
  2.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파산・청산 중이지 않을 것
  3. 재개발・재건축・조합주택인 경우 시공자의 시공평가 순위가 300위 이내일 것
    집단취급승인(공사의 사전 심사를 통해 보증대상자별 신용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방식) 대상사업장은 아래 모든 요건을 추가로 충족
  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시공)보증서 또는 건설공제조합의 시공보증서를 받을 것
  5.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공사의 보증 사고기업 또는 구상권 채무관계자가 아닐 것
보증신청시기 집단취급승인 : 입주예정일까지
건별보증 또는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내 건별보증 :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집단취급승인 : 분양전환일까지
건별보증 또는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내 건별보증 :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서류제출 집단취급승인 신청 시
  1. 대상자 확인 관련 : 준공실적 확인서, 업무협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실적확인서류
  2. 분양사업 확인 관련 : 사업계획승인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시공)보증서, 신용평가서, 착공신고필증


개별취급승인 또는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내 건별보증 신청 시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분양계약 확인 관련 : 분양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3. 세대원 동의에 따른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원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하단 보증기관 통합관리 참고

보증금액한도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5억원* – 기 중도금보증 잔액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경우 3억원
  2. LTV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LTV–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포함)대환대출*×110%-동일목적물기중도금보증잔액
    *건설자금대출 중 수분양자 앞으로 대환되는 대출
  3.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 기 납부 분양대금 – 동일목적물 기 중도금보증잔액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5억원 – 기 중도금보증잔액
  2. LTV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LTV–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포함)대환대출*×110%-동일목적물기중도금보증잔액
    *건설자금대출 중 수분양자 앞으로 대환되는 대출
  3.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 기 납부 분양대금 – 동일목적물 기 중도금보증잔액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5억원* – 기 중도금보증 잔액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경우 3억원
  2. LTV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LTV–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포함)대환대출*×110%-동일목적물기중도금보증잔액
    *건설자금대출 중 수분양자 앞으로 대환되는 대출
  3.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 기 납부 분양대금 – 동일목적물 기 중도금보증잔액
채권보전조치 사업요건 별 아래에 따름
  1. 협약체결사가 공동시행자인 경우 업무협약체결 또는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중 택1
  2. 협약체결사 외 공공기관 또는 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인 경우 업무협약 체결 후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시행자의 연대보증인 입보 중 택 1
  3. 조합 또는 시공평가순위 200위 초과인 경우 업무협약 체결 후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시행자 및 시공자 모두 연대보증인 입보 중 택 1
  4. 건별취급방식은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분양(시공)보증서가 없는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 모두 연대보증인 입보
  5. 주택재개발조합원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추가 실시
사업요건 별 아래에 따름
  1. 협약체결사 외 공공기관이 시행자인 경우 협약체결 후 분납금 및 전환보증금 등 반환채권 양도
  2. 건별취급방식은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분양(시공)보증서가 없는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 모두 연대보증인 입보
보증료율 집단취급방식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20% 차등 적용
건별취급방식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10% ~ 0.50% 차등 적용
보증기관
통합관리
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 이용 건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2건 이내에서 취급 가능. 다만, 보증대상목적물이 투기지역 등에 소재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이 투기지역 등의 지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세대당 1건 이내에서 취급 가능

“세대”라 함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제1호 버목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세대”의 범위]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 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