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목적 및 신고 대상
- (운영 목적) 법령이나 공사 내규에 중소 · 중견기업과 관련한 규제사항이 있거나, 중소 · 중견기업이 공사와의 업무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고충이 발생한 경우 신고 가능
- (신고 대상)
- 공사 내규의 혁신성장 저해 규제
- 기업투자 불편 · 부담 규제애로
- 불합리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및 행태
- (신고 제외대상)
-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무 처리 진행이 불가한 과제
- 사회상규, 행정형벌 등 일반국민 건의과제
- 민간 · 사인 · 단체간 행위에 따른 불편사항
업무처리절차
1. 신고(이메일‧우편)
- 신고서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2. 접수(준법경영부)
- 소관부서 담당자 배정(~신고 익영업일)
- 소관부서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접수됨을 신고자에게 메일로 통지(~배정 익영업일)
3. 검토(소관부서)
- 신고내용 검토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배정일로부터 1개월)
- 신고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결
4. 결과통지(소관부서)
- 검토 완료(~검토 통지 후 2개월)
- 결과 통지(~완료일로부터 15일)
- (신고방법) 아래 요청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hf_joongso@hf.go.kr) 또는 우편(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경영부 앞)으로 신고
기업성장응답센터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유의사항) 단순민원, 정책건의 등은 기업성장응답센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소리(VOC)를 이용
※ 신고대상이 아닐 경우 민원 등으로 이첩되어 처리
기타
-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요) 중소기업 규제애로란 중소 · 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규제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의미
-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외에 중소 · 중견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대한 궁금한 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참고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