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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반환보증의 경우 대위변제금액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공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공사의 내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지점 신청 : 지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 온라인/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단, 채무조정안 작성이 곤란한 경우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소득증빙 등)
  4. 개인(신용)정보조회 ·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신분증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채무조정 내용

상환기간 연장,손해금 조정,채무감면으로 구분하여 채무조정 정보 테이블 입니다.
구분 상환기간 연장 손해금 조정 채무감면
주택신용보증 / 유동화미수채권 최장 10년 이내 손해금 일부 감면 상각채권에 한해 원금 일부 감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최장 3년 이내 손해금 일부 감면

채무조정 절차

1
요청
채무자
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과통지
공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3
동의
채무자
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4
채무조정서 작성
공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 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 공사가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 공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되는 경우

  • 채무자가 합의일부터 3개월(다음 각 호의 경우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이 된 경우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혼인한 경우
    • 실업(채무자의 사정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제외), 무급휴직, 폐업(전업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
    •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채무자가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공사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 · 면책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