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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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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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 상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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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알려드립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기관 간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 등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 대출 신청 시스템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됩니다.
상품요건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이하) 소득심사 방법 안내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 보유수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자금용도
- 구입용도* 의 대출만 취급 가능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기타사항
-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 대출 이용 중 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다만, 접수일 현재 마지막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실행 후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을 통해 기금대출 중복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대출실행 후 1주택 유지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 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기한의 이익 상실)
- (예외)
- 업무처리기준 상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 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한 유예)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 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한 유예)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혼인신고를 통해 추가 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알려드립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기관 간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등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 대출 신청 시스템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iM뱅크)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됩니다.
- 담당부서 : 정책모기지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