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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님의 제보사항을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비위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또한 법상 부패 ·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보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경우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사항 중 감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조리 사항이 아닌 일반민원사항은 고객센터의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객의소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