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채무조정제도란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등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유예, 지연배상금 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App)에서 신청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 및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처리과정

1
요청
채무자
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과통지
공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3
동의
채무자
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채무조정서 작성
공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자세한 처리절차는 채무조정 종류, 채권 상태 등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고객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고객

 원금상환유예 대상자 정보표 : 구분, 대상자 정보 제공 
구 분 대상자
대상고객 실직, 폐업
  •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폐업(휴업)한 경우
소득감소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타사유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 가족의 사망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본인이 이혼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

기타 사유는 최근 1년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대상대출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대상계좌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 대출실행 후 9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
    • 단, 고용 ·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 가능
    • 단,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실행일이 피해일자 이전이면 이용 가능
  • 디딤돌대출
    • 대출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계좌 중 연체 중이 아니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계좌
    • 단, 고용 ·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 가능
고용 · 산업위기지역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 · 산업위기지역 고객이란?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의 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 포함)가 고용 · 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객 또는 고용 · 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

유예횟수 및 기간

  •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합산 3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합산 3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 단,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은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매 재난 시 3년간 추가 이용 가능

제외계좌

    아래 ① ~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연체 이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2.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개인회생 관련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파산 관련
  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자산심사 결과가 부적격인 경우

유예방법

  •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상환방식에 따라 일정비율로 나누어 상환스케줄상 금액 조정

신청방법

  • (온라인) 공사 홈페이지 인터넷금융서비스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
  • (오프라인) 관할지사 방문

제출서류

 제출서류표 :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채무조정 신청서(원금상환유예),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실직(휴직)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고용센터 발급) 중 택일
  • 재직회사날인 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폐업(휴업)
  •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소득감소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사본)
  • 최근 월소득 확인서류(필요시)
  • 「전년도 연소득」 또는 「최근 1년간 소득」 확인서류(필요시)
질병·상해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
가족 사망
  • 사망확인서(진단서), 기본증명서 등(택일)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사본), 장애인증명서 등(택일)
재난 피해
  • 피해사실확인서 등
이혼
  • 혼인관계증명서
출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관련 채무조정 내부기준, 자세한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유동화자산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동화자산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