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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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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swer: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자격 판정 시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의 50%는 소득으로 반영되고 보증잔액은 부채로 반영돼요.

     

    따라서 주택연금 월지급금 금액 만큼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실 수 있어요.

     

     
  • Answer:

    □ (신청대상) 개별인출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폐업 예정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

     

    □ (상환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

          * 대출시기 및 종류, 연체여부 등 무관

     

    □ (신청기한) 제한 없음

     

    □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이하(종신혼합/확정기간혼합/우대혼합방식 해당)

    -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대출한도의 50%이하 범위에서 인출한도 변경 가능

     

    □ (추가인출)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인출한도 잔액 이내 개별인출 신청 및 실행

     

    □ (상환·폐업기한)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후관리)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상환 및 폐업 미이행 시 지급정지하고, 지급정지 통지 1개월 경과 후 보증채무이행 청구

  • Answer:

    □ 담보주택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으로 신규주택 입주를 위해 분담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개별인출금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에서 정한 다음 중 어느 하나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③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 (납부대상 및 인출한도) 개별인출 신청일 이후 납부 예정인 분담금*으로,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개별인출 가능합니다.

          * 개별인출 신청 전 납부기한 도래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나, 기 납부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는 불가합니다.

          - 다만, 50%를 초과한 금액은 분담금 납부자금 용도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 개별인출을 통한 분담금 납부 후에도 인출한도가 남는 경우, 잔여 인출한도를 환입하여 월지급금 증액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개별인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분담금 납부 통지서
         2. 개별인출 신청서(공사 서식)
         3. 분담금 납부 서약서(공사 서식)

  • Answer:

    □ 신규 가입자는 보증 신청 시, 기 이용자는 개별인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금융기관 등 발급 부채증명서
    4. 개별인출 신청서(공사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특정배우자용)(공사서식)**
    6. 소상공인대출 상환 및 폐업 서약서(공사 서식)

    * 인터넷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발급
    확인서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발급기관으로 문의
    (①일반상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② 온라인자료제출 관련 문의: 1811-6508)

     

      ** 채무관계자 아닌 배우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징구

  • Answer:

    □ (신청대상) 보증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폐업 예정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

     

          □ (상환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

          * 대출시기 및 종류, 연체여부 등 무관

     

    □ (신청기한) 보증 신청 시

     

    □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대출상환(우대)방식 해당)

    -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에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한 금액 반드시 인출

    -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대출한도의 90%이하 범위에서 인출한도 변경 가능

     

    □ (추가인출)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인출한도 잔액 이내 개별인출 신청 및 실행

     

          □ (상환·폐업기한)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상환대상 대출이 담보주택에 대한 선순위채권인 경우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 시 개별인출 실행 및 상환

     

    □ (사후관리)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상환 및 폐업 미이행 시 지급정지, 지급정지 통지 1개월 경과 후 보증채무이행 청구

     
  • Answer:

    □ (가입연령) 본인 또는 배우자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 (보유주택수 및 주택가격) 부부합산 1주택, 주택가격 2억5천만원 미만

    □ (일시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일반형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하여야 하며, 인출한도는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이용가능)

    □ 보증료율 : 초기보증료 1.0% / 연보증료 1.0%

    □ 지급유형 : 정액형만 가능(지급유형 변경 불가)

    □ 대출 가산금리 : 일반형 주택연금 대비 0.1%p 인하

    - CD수익률 + 1.0%, COFIX(신규취급액기준) + 0.75%

    * CD수익률(3개월 변동금리)과 COFIX(신규취급액기준, 6개월 변동금리) 중 선택

     

      □ 담보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최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90%)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일정 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 가능

  • Answer:

    주택연금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상환해야하는 연금대출잔액을 확인한 후, 취급금융기관 지점에서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돼요.

     

    중도해지 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상환시점의 연금대출 잔액으로, 연금지급액(월수령액,개별인출금)+보증료(초기보증료,연보증료)+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에요.

     

    상환 후 상환영수증은 관할지사에 제출해주시고, 주택연금 관련 등기는 별도로 말소가 필요해요.

     
  • Answer: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iM뱅크(구 대구), 부산, 전북, 수협, 지역 농·축협

     

    ①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

     

    ②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 신청

     

    ③ 개설한 통장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

     
  • Answer:

    주택연금 고객 중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 누구나, 신규 가입 시 또는 연금수령 중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수령 중인 월지급금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과 일반통장 둘 다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해야 해요. 월지급금 지급 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에 185만원 까지 입금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일반 통장으로 입금 되어요.

     
  • Answer:

    □ 주택연금(우대형 주택연금 및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연금 제외)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 가능합니다.

     

    ㅇ 주택연금은 가입 시 보유주택수(공시가격등 12억 이하)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입 이후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우대형 주택연금과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된 상품으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