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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Answer: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자격 판정 시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의 50%는 소득으로 반영되고 보증잔액은 부채로 반영돼요.
따라서 주택연금 월지급금 금액 만큼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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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상공인대출 상환자금 신청대상은?Answer:
□ (신청대상) 개별인출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폐업 예정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
□ (상환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
* 대출시기 및 종류, 연체여부 등 무관
□ (신청기한) 제한 없음
□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이하(종신혼합/확정기간혼합/우대혼합방식 해당)
-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대출한도의 50%이하 범위에서 인출한도 변경 가능
□ (추가인출)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인출한도 잔액 이내 개별인출 신청 및 실행
□ (상환·폐업기한)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후관리)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상환 및 폐업 미이행 시 지급정지하고, 지급정지 통지 1개월 경과 후 보증채무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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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건축·재개발에 참가하는 비용을 개별인출금으로 낼 수 있나요?Answer:
□ 담보주택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으로 신규주택 입주를 위해 분담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개별인출금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에서 정한 다음 중 어느 하나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③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 (납부대상 및 인출한도) 개별인출 신청일 이후 납부 예정인 분담금*으로,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개별인출 가능합니다.
* 개별인출 신청 전 납부기한 도래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나, 기 납부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는 불가합니다.
- 다만, 50%를 초과한 금액은 분담금 납부자금 용도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 개별인출을 통한 분담금 납부 후에도 인출한도가 남는 경우, 잔여 인출한도를 환입하여 월지급금 증액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개별인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분담금 납부 통지서
2. 개별인출 신청서(공사 서식)
3. 분담금 납부 서약서(공사 서식) -
Question: 소상공인대출 상환자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Answer:
□ 신규 가입자는 보증 신청 시, 기 이용자는 개별인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금융기관 등 발급 부채증명서
4. 개별인출 신청서(공사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특정배우자용)(공사서식)**
6. 소상공인대출 상환 및 폐업 서약서(공사 서식)* 인터넷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발급
확인서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발급기관으로 문의
(①일반상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② 온라인자료제출 관련 문의: 1811-6508)** 채무관계자 아닌 배우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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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상공인대출상환용 주택연금이란?Answer:
□ (신청대상) 보증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폐업 예정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
□ (상환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
* 대출시기 및 종류, 연체여부 등 무관
□ (신청기한) 보증 신청 시
□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대출상환(우대)방식 해당)
-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에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한 금액 반드시 인출
-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대출한도의 90%이하 범위에서 인출한도 변경 가능
□ (추가인출)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인출한도 잔액 이내 개별인출 신청 및 실행
□ (상환·폐업기한)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상환대상 대출이 담보주택에 대한 선순위채권인 경우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 시 개별인출 실행 및 상환
□ (사후관리)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상환 및 폐업 미이행 시 지급정지, 지급정지 통지 1개월 경과 후 보증채무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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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연금이란?Answer:
□ (가입연령) 본인 또는 배우자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 (보유주택수 및 주택가격) 부부합산 1주택, 주택가격 2억5천만원 미만
□ (일시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일반형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하여야 하며, 인출한도는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이용가능)
□ 보증료율 : 초기보증료 1.0% / 연보증료 1.0%
□ 지급유형 : 정액형만 가능(지급유형 변경 불가)
□ 대출 가산금리 : 일반형 주택연금 대비 0.1%p 인하
- CD수익률 + 1.0%, COFIX(신규취급액기준) + 0.75%
* CD수익률(3개월 변동금리)과 COFIX(신규취급액기준, 6개월 변동금리) 중 선택
□ 담보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최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90%)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일정 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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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연금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Answer:
주택연금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상환해야하는 연금대출잔액을 확인한 후, 취급금융기관 지점에서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돼요.
중도해지 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상환시점의 연금대출 잔액으로, 연금지급액(월수령액,개별인출금)+보증료(초기보증료,연보증료)+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에요.
상환 후 상환영수증은 관할지사에 제출해주시고, 주택연금 관련 등기는 별도로 말소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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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Answer: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iM뱅크(구 대구), 부산, 전북, 수협, 지역 농·축협
①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
②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 신청
③ 개설한 통장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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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신청대상과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Answer:
주택연금 고객 중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 누구나, 신규 가입 시 또는 연금수령 중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수령 중인 월지급금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과 일반통장 둘 다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해야 해요. 월지급금 지급 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에 185만원 까지 입금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일반 통장으로 입금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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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연금 이용도중 주택을 추가로 취득 가능한가?Answer:
□ 주택연금(우대형 주택연금 및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연금 제외)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 가능합니다.
ㅇ 주택연금은 가입 시 보유주택수(공시가격등 12억 이하)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입 이후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우대형 주택연금과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된 상품으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 연락처 : 1688-8114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