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임대사업장 입주예정자의 임차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위한 공사의 담보(보증서) 제공 시 소득 및 부채 수준에 따른 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상품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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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단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2집단승인심사 및 승인통지
(공사) -
3건별보증신청 및 보증심사/승인통지
(취급은행, 공사) -
4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
5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대상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동일하나,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주도 본부 승인 시 취급 가능
보증대상자금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될 자금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보증대상목적물
공사의 집단보증취급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한함
보증신청시기
- 집단취급승인 :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입주예정일까지 신청
- 건별보증승인 :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입주예정일 경과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
서류제출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동일
보증한도 : 아래 ①, ② 중 가장 적은 금액
- 보증과목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
**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경우 2억원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 × 80%(공공임대주택은 9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임차보증금 – 기 납부금액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
채권보전조치
채권양도 등 채권보전조치 필수
-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