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의한 내부통제
구 성 (공사법상 6인)
구 분 |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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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3인)》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 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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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 (3인)》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전문가 중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인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인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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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결사항
- 공사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정관의 변경
- 예산의 편성변경 및 결산
-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구상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 : 2월, 5월, 12월(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이사회(경영협의회)에 의한 내부통제
구 분 | 주요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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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사장, 부사장, 이사, 사외이사 * 정기이사회 : 매월 1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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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협의회》 사장, 부사장,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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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조직간 내부통제
예산의 편성ㆍ집행부서 분리를 통한 내부통제 구현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 여유자금 운용의 수익성, 안전성,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관리의 객관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기관 평가 및 선정, 외부위탁 운용에 관한 사항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 심의
중요계약서 및 내규의 사전 심사(심의)
- 중요 계약서(약관 포함) 등의 사전 법적 심사
- 내규 제‧개정시 규제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관련 규정에 의한 통제
- 직제규정에 의한 업무의 분할, 조정 및 통제, 직무전결규정에 의한 일부 업무의 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책임성 부여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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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