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금품 처리기준
임직원 행동강령 제44조(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수수금지 물품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 · 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 · 감사 · 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 · 부패 · 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 · 제출 ·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 · 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 · 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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