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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준하는 것을 말하며, 향응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도서상품권은 선물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TIP >.선물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전달되는 것은 선물이 아니다.)
.선물은 "이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선물은 "제3자에게 피해가 없어야"한다.
.선물은 권력적 이해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사람들 간에 전달되어야 한다.
.선물은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전달되어서는 안된다.
.선물은 그 양과 질이 적당해야 한다.
< 자료출처 : 박헌준 편저, 한국의 기업윤리 >.밤에 잠이 잘 올까?
- 돈이나 물건을 받고 잠을 잘 자면 선물, 그렇지 못하면 뇌물
.언론에 보도 된다면?
- 언론에 보도된 뒤 문제가 될 것 같다면 뇌물, 그렇지 않으면 선물
.내가 이 자리(현직)가 아니라면?
- 자리를 옮겨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면 선물,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뇌물
< 자료출처 : 대한주택보증, 터주도령과 함께하는 “통”하는 윤리경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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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를 의미하므로, 최배달만이 홍길동의 직무관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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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원이라도 우리 회사의 직원이므로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즉, 이 방침은 비정규직원 및 기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TIP >공사에 파견된 외부기관 직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다만 징계는 파견기관의 규정을 적용함(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공사 소속 임직원이 타 기관에 파견된 경우, 파견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받고, 행동강령이 없는 경우 공사 행동강령을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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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이 자신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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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거나 소개해서는 안됩니다. 그 대가로 뇌물이나 재물을 수수하지 않아도, 알선. 청탁한 사항이 실현되지 않아도 윤리규범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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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하고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와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직무 상급자나 윤리담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이해”란 금전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승진심사, 징계 등 비금전적인 이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말합니다.
< TIP >수행하는 직무가 아래의 해당자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직무로부터 회피해야 함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에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 기타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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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법인카드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과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출장비의 명목으로 지출하여 회식비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성립되어 윤리경영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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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그 일을 시킨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거절하고 윤리담당책임자에게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 TIP >상급자의 종용과 결재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함(대판 91누3598,1991.10.22)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상사의 명령 에 순종하였다는 것으로 변명되거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판 66누 68, 1967.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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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당한 지시를 한 변사또에게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전자우편 등)으로 소명당사자인 홍길동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 이유 등을 기재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그래도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는 경우 윤리담당책임자와 상담하거나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TIP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상사에게 업무지시의 부당함을 임직원행동강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윤리담당책임자와 상담하기 위해서는 “포탈-일반게시-윤리경영-헬프라인”에 관련사항을 제출하면 됨
※ 소명내용은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두소명을 지양하고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