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2-11-02
- 조회수 2,307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이승호 차장 051-663-8293
- 마감일 2022-11-11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22.6.16, 금융위)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대출요건 완화
□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제도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이용 시 LTV 80% 적용
□ 주택금융 관련 앱을 통한 금리우대 쿠폰 및 가족사랑 우대금리 폐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2년 11월 11일(금) 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차장 이승호(145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3
○ 팩스번호 : 0505-036-0207
붙 임 : 1.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2. 「보금자리론 관련서식」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끝.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