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대상고객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고객

 원금상환유예 대상자 정보표 : 구분, 대상자 정보 제공 
구 분 대상자
대상고객 실직, 폐업
  •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폐업(휴업)한 경우
소득감소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타사유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 가족의 사망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본인이 이혼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

기타 사유는 최근 1년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대상계좌

  • 대출실행 후 1년이상 경과한 계좌
  • 단, 고용 ·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 가능
  • 단,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실행일이 피해일자 이전이면 이용 가능
고용 · 산업위기지역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 · 산업위기지역 고객이란?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의 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 포함)가 고용 · 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객 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

유예횟수 및 기간

  •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합산 3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합산 3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단,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재난시 3년간 추가이용 가능.

제외계좌

  • 유예 이후 채무자가 개인채무자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절차를 신청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개인회생 관련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파산 관련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 처분조건부대출 : 대출실행 당시 1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일정기간 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은 공사 대출
    • 기한의 이익 상실 : 채권자(공사)가 대출만기 전에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음

유예방법

  •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상환방식에 따라 일정비율로 나누어 상환스케줄상 금액 조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적격대출의 경우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대출 사후관리 중으로,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
     제출서류표 :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실직(휴직)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고용센터 발급) 중 택일
    - 재직회사날인 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폐업(휴업) -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소득감소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사본)
    - 최근 월소득 확인서류(필요시)
    - 「전년도 연소득」 또는 「최근 1년간 소득」 확인서류(필요시)
    질병·상해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
    가족 사망 - 사망확인서(진단서), 기본증명서 등(택일)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사본), 장애인증명서 등(택일)
    재난 피해 - 피해사실확인서 등
    이혼 - 혼인관계증명서
    출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