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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시 공제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보증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상품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업무 처리 가능하며,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정책모기지특례의 경우 정책모기지 신청 시 동시 신청 가능

  • 1
    보증상담
    (취급은행)
  • 2
    보증신청
    (취급은행)
  • 3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공사)
  • 5
    담보취득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상품소개

일반 구입자금보증,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으로 구분하여 상품소개 정보테이블 입니다.
일반 구입자금보증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
보증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주택 또는 준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 또는 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자
  2.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예정)자인 경우 60세 이상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자
※ 공사 타 보증종류 (구입자금보증 내 다른 보증구분 포함)와 동시 이용불가 및 다른목적물에 추가 이용 불가 (단,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이용자가 소유권보존 · 이전등기일 후 3개월 이내에 기 발급 보증서를 회수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보증대상자금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1. 주택 또는 준주택의 소유권보존 · 이전에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2. 위 ①과 같은 용도의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
주택의 소유권보존 · 이전에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1. 주택의 소유권 보존 · 이전에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
  2. 위 ①과 같은 용도의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100%(전액보증)
보증목적물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오피스텔 또는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이고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3. 임대차 없는 주택일 것. 다만 당해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 조건으로 보증신청 가능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3. 주택가격 9억원 이내
보증신청시기 자금용도별 아래에 따름
  1. 구입용도 :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 ·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 보전용도 : 소유권보존 · 이전등기 후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신청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 ·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자금용도별 아래에 따름
  1. 구입용도 : 소유권보존 ·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 보전용도 : 소유권보존 ·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신청
서류제출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매매계약 확인 관련 : 매매계약서
[추가서류]
  1. 경매낙찰 확인 관련 : 매각허가결정문(경락허가서)
  2. 대상자요건 확인 관련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보증금액한도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기 구입자금보증잔액
  2.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1억원 - 기 일반구입자금보증잔액
  3.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 적용방수) × 보증비율 – 동일목적물 기 일반구입자금보증잔액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기 구입자금보증잔액
  2.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3억원
  3.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1) (목적물가격 × 80%) - 선순위대출 – 담보부대출금액
    2) 목적물가격 × 35%
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1. 3억원 – 기 구입자금보증잔액
  2. 목적물가격(낙찰가액)* – 선순위채권 – 담보부대출가능금액
  3. * 경 · 공매 낙찰 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주택가격의 80%

담보취득
  1. 당해대출 실행 전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권보존 ·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존 · 이전등기 즉시 근저당권 설정
  2. u-보금자리론(아낌e- 보금자리론 포함)에 대한 구입자금보증은 매도인이 동의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근저당권 설정 가능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35%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