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고객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고객
구 분 |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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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 | 실직,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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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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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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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
기타 사유는 최근 1년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대상계좌
- 대출실행 후 9개월이상 경과한 계좌
- 단, 고용 ·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 가능
- 단,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실행일이 피해일자 이전이면 이용 가능
고용 · 산업위기지역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 · 산업위기지역 고객이란?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의 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 포함)가 고용 · 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객 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 · 산업위기지역 고객이란?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의 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 포함)가 고용 · 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객 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
유예횟수 및 기간
-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합산 3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합산 3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단,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재난시 3년간 추가이용 가능.
제외계좌
- 유예 이후 채무자가 개인채무자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절차를 신청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개인회생 관련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파산 관련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 처분조건부대출 : 대출실행 당시 1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일정기간 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은 공사 대출
- 기한의 이익 상실 : 채권자(공사)가 대출만기 전에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음
유예방법
-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상환방식에 따라 일정비율로 나누어 상환스케줄상 금액 조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공사 홈페이지 인터넷금융서비스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
- (오프라인) 관할지사 방문 등
- 제출서류
제출서류표 :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실직(휴직)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고용센터 발급) 중 택일
- 재직회사날인 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폐업(휴업) -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소득감소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사본)
- 최근 월소득 확인서류(필요시)
- 「전년도 연소득」 또는 「최근 1년간 소득」 확인서류(필요시)질병·상해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 가족 사망 - 사망확인서(진단서), 기본증명서 등(택일)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사본), 장애인증명서 등(택일) 재난 피해 - 피해사실확인서 등 이혼 - 혼인관계증명서 출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담당부서 : 유동화자산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