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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최대 3년간 이자만 갚고 싶으신가요?
* 갚지않은 원금은 남은 기간 동안 나눠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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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감면만 받고 원래 약정대로 갚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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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상환유예제도 이용가능 여부 확인
- 대출실행(채무인수) 후 1년이 경과했으며, 아래 사유에 해당되시면 1년~최대 3년간 이자만 상환하시고(원금상환을 유예) 유예된 원금은 남은 기간 동안 나눠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연체가 있는 경우, 유예 시작일 전까지 연체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단, 아래4.(고용산업위기지역 관련)는 6개월 경과. 5.(특별재난지역 관련)는 대출실행 후 재난피해입은 경우 기간 무관하게 가능
※디딤돌 대출은 아래1번에만 해당되어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가
- 실직(휴직) 또는 폐업(휴업)
- 육아휴직
- 부부합산 소득이 20%이상 감소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ㆍ상해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부부합산 연소득의 10% 초과
- 가족*의 사망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
- 본인이 이혼한 경우
-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 재직중이거나 최근 3년이내 실직한 직장소재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
- 고요안업위기지역에 거주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단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기존 주택 미처분한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연체 외 사유로 기한이익 상실된 경우 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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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감면제도 이용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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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캠코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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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상환 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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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감면제도
사유 및 요건에 충족한다면, 각 제도는 아래 조합으로 중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① 원금상환 유예제도와 지연배상금 감면제도
② 지연배상금 감면제도와 공사-캠코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① 원금상환 유예제도와 지연배상금 감면제도
② 지연배상금 감면제도와 공사-캠코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원금상환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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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캠코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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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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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어렵습니다. 단, 다음에 위 내용에 해당하시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유동화자산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