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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2-08-29
  • 조회수 497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이승호 차장 051-663-8293
  • 마감일 2022-08-31

1. 규정 명칭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2. 개정 이유

 □ 안심전환대출 담보주택 평가 방법의 확대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 감정평가기관에 금융기관 협약 감정평가업자를 포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2년 8월 31일(수) 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차장 이승호(145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3

 ○ 팩스번호 : 0505-036-0207


붙   임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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