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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2-08-08
  • 조회수 505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이승호 차장 051-663-8293
  • 마감일 2022-08-12

1. 규정 명칭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2. 개정 이유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2.6.21일 발표)에 따른 구입용도 대출의 전입 및 전입유지 의무 폐지


3. 주요 개정 내용 

 □ 구입용도 대출에 대한 전입 및 전입유지 의무를 폐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2년 8월 12일(금) 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차장 이승호(145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3

 ○ 팩스번호 : 0505-036-0207


붙   임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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