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유동화미수채권 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04-27
  • 조회수 893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유동화미수채권관리규정
 
2. 제․개정 이유
 ○ 「직제규정 업무처리기준」과 유동화미수채권 관할 부점 일치
 ○ u-보금자리론 등 직접관리 유동화자산 미수채권 이관 전 지사의 업무 및 이수관 시기 등 명확화
 ○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준용 조항 통합
 ○ 기타 용어 및 표현정리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서울채권관리센터가 유동화 미수채권 관할(제4조)
 나. 지사가 직접관리 유동화자산 미수채권을 관리할 근거 신설(제4조 단서)
 다. 직접관리 유동화자산 미수채권의 등록 시기, 주체 및 이관시기 등 신설 (제5조)
 라.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준용 조항 통합 (제2조의2 신설)
 마. 기타 표현정리 등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5월 1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양희만(hmyang@hf.go.kr), 대리 조태형(wackmc@hf.go.kr)
 ○ 전화번호 : 051-663-8182, 051-663-8185
 ○ 팩스번호 : 0505-036-0145, 0505-036-0572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