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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04-12
  • 조회수 92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개정 이유

 ㅇ 서민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개인보증 기준보증료율 조정
 ㅇ 보증료율 조정을 통한 사업자 보증 지원 강화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전세자금보증 기준보증료율 구간 세분화
  나. 건축·개량자금보증 기준보증료율 인하(0.1%p)
  다.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보증 및 PF보증에 대한 최저보증료율 인하(0.1%p)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4월 2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608-828
○ 담당자 : 주창로 팀장, 사재명 대리
○ 전화번호 : 051-663-8402/8404
○ 팩스번호 : 051-632-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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