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상담인력 운용기준」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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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상담인력 운용기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주택연금상담인력 운용기준」
2.개정이유 : 노후행복설계상담 업무가 계약직 담당업무에 추가됨에 따른 상담인력의 자격요건 및 실적평가 등 세부기준안 마련 필요
□「주택연금상담인력 운용기준」상 계약직 담당업무가 이원화됨에 따라 호칭도 업무별로 이원화, 노후설계상담인력의 담당업무 신설, 노후설계상담인력의 자격 및 우선채용 요건 신설, 노후설계상담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마련 등
3. 주요개정내용
□ 내규 명칭 변경
ㅇ「주택연금상담인력 운용기준」 → 「상담인력 운영기준」
□ 계약직이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호칭을 이원화하여 운영(기준 개정)
ㅇ 주택연금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은 연금상담인력으로 호칭
ㅇ 노후행복설계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은 노후설계상담인력으로 호칭
□ 노후설계상담인력의 담당업무 신설(기준 개정)
ㅇ 노후대비 재무설계 상담 및 전화안내 등
□ 노후설계상담인력의 자격 및 우선채용 요건 신설(기준 개정)
ㅇ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중에서 선발하되 40세이상, 금융기관(공사 포함) 근무경력이 5년이상, AFPK, CFP 등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선채용
□ 노후설계상담인력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개정)
ㅇ 성과부문 평가를 위한 정량평가 요소 및 평가방법 신설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3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곳>
ㅇ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ㅇ 담당자 : 김동만 팀장(1083@hf.go.kr)
노영임 과장(youngim@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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