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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02-11
  • 조회수 941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2. 제․개정 이유
□ 분할상환약정 채무자의 채권보전조치에 관한 규정과 기준의 불일치 해소
ㅇ (규정) 발견재산에 대한 구상실익과 무관하게 채권보전조치 유보
ㅇ (기준) 구상실익 유무에 따라 유보 또는 채권보전조치 실시

3. 주요 제․개정 내용
□ 분할상환 중 은닉재산 발견 시 구상실익 산정 및 채권보전조치 근거 마련(제26조제2항)
ㅇ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실익 산정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채권보전조치 실시
ㅇ 구상실익이 분할상환 약정금액 보다 클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채권보전조치 실시
 
현 행   개 정()
제26조(채권보전조치의 유보 및 해제) ① <생략>
1. ~ 3. < 생략 >
②채무관계자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 중에 있을 때에는 발견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하되 채무관계자가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즉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6조(채권보전조치의 유보 및 해제) ① <생략>
1. ~ 3. < 생략 >
②채무관계자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 중에 은닉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상실익을 산정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발견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유보 여부를 결정하되, 채무관계자가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즉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3월 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양희만(hmyang@hf.go.kr), 대리 조태형(wackmc@hf.go.kr)
○ 전화번호 : 051-663-8182, 051-663-8185
○ 팩스번호 : 0505-036-0145, 0505-036-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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