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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01-04
  • 조회수 1,002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① 건강 보험료율* 개정에 따른 연소득 산정방법 변경
* 2015년 : 3.035%, 2016년 : 3.06%

② 기존 근저당권 이용 시 보금자리론 설정변경계약서로 제한하는 단서 삭제

③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주민등록 실시)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채무인수자 요건에도 반영

④‘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기술정보 업무가 ‘한국신용정보원’ 으로 이관됨에 따른 용어 변경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1월 2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오세욱(oh5@hf.go.kr), 주임 이윤미(1533@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1, 051-663-8283
○ 팩스번호 : 051-632-9205, 0505-036-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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