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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규정 등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12-22
  • 조회수 90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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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일
개인보증규정 등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개인보증규정」, 「개인보증시행세칙」, 「신용보증약관」


2. 개정 이유

 ㅇ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한 모기지신용보증(MCG) 적용 근거 마련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 취급근거 마련
  나. 유동화 목적부 디딤돌대출 보증채권의 공사 양도 허용
  다. 전세자금보증 결혼예정자 사후관리 방법 개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1월 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BIFC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주창로 팀장, 김동열 차장
 ○ 전화번호 : 051-663-8436/8437
 ○ 팩스번호 : 051-632-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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